조문
민법 제448조(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①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민법/제448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동일한 주채무에 대하여 수인의 보증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 중 일부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때에 다른 공동보증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근거를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448조@source_sha()]. 공동보증인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균등한 비율로 부담부분이 정해지나, 특약이 있거나 채무의 성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으며, 본조가 정하는 구상권은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부분에 한하여 발생한다는 점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제441조, 제444조)과 구별된다 [법령:민법/제448조@source_sha()].
제1항은 단순공동보증, 즉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특약이 없고 주채무도 가분인 경우를 규율하며, 이 경우 분별의 이익(제439조)에 따라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채무를 부담하므로,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보증인은 위탁 없는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448조@source_sha()]. 제2항은 분별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즉 ① 주채무가 불가분인 때, ②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특약이 있는 보증연대의 때, ③ 각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하는 연대보증의 때를 규율하며, 이 경우에는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에 관한 제425조 내지 제427조가 준용되어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까지 구상범위에 포함되고, 통지의무 및 무자력자의 부담부분 분담 규정도 적용된다 [법령:민법/제448조@source_sha()].
본조의 구상권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의 면책을 얻은 때에 비로소 발생하며,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변제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민법/제448조@source_sha()]. 또한 본조에 따른 공동보증인간 구상권은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과 별개로 성립·소멸하므로, 양 권리는 그 발생요건·범위·소멸시효를 각각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448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민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법령:민법/제425조@source_sha()]
- 민법 제426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법령:민법/제426조@source_sha()]
- 민법 제427조(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법령:민법/제427조@source_sha()]
- 민법 제439조(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법령:민법/제439조@source_sha()]
- 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법령:민법/제441조@source_sha()]
- 민법 제444조(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법령:민법/제444조@source_sha()]
- 민법 제447조(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법령:민법/제447조@source_sha()]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