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핵심 의의
본조는 채무자와 제삼자(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성립과 효력 발생 요건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454조@]. 채무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자의 지위가 종전 채무자에서 인수인으로 이전되는 처분행위로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책임재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중대한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 이에 본조 제1항은 채무자와 제삼자 간의 합의만으로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의 승낙이라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법령:민법/제454조@]. 이 점에서 채권자와 제삼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민법 제453조의 채무인수와 구조를 달리한다 [법령:민법/제453조@]. 채권자의 승낙은 인수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며, 승낙이 있으면 채무인수의 효력은 인수계약 시로 소급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본조 제2항은 승낙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가 채무자와 제삼자 중 어느 쪽을 상대방으로 하더라도 유효하게 행하여질 수 있음을 명시하여, 채권자의 의사표시 상대방을 명확히 한다 [법령:민법/제454조@]. 한편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채무인수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은 이행인수 또는 병존적 채무인수로서의 의미를 갖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채권자의 승낙 여부가 장기간 불확정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법 제455조는 인수인 또는 채무자의 최고권과 승낙 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법령:민법/제45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53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법령:민법/제455조@] (승낙여부의 최고)
- [법령:민법/제456조@] (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 [법령:민법/제457조@] (채무인수의 소급효)
- [법령:민법/제458조@] (전채무자의 항변사유)
- [법령:민법/제459조@]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