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삼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45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채무자와 인수인(제삼자) 사이의 계약으로 성립한 채무인수에 관하여, 그 효력이 채권자에 대하여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처분 권능을 정한 규정이다. 민법 제454조 제1항에 따라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채권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법령:민법/제454조@], 그 승낙이 있기 전까지는 인수계약의 효력이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미확정 상태에 있게 된다. 본조는 이러한 미확정 상태를 전제로, 채무자와 인수인이 당초의 인수계약을 합의로 철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인정한 것이다.
철회·변경권의 주체는 인수계약의 「당사자」, 즉 채무자와 인수인이며, 일방적 의사표시가 아니라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철회·변경권 행사의 시적 한계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이고, 채권자가 일단 승낙을 한 이후에는 인수의 효력이 확정되어 더 이상 본조에 의한 철회·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채권자가 승낙 또는 거절의 확답을 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455조 제2항에 따라 거절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인수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그 단계에서는 본조의 철회·변경 문제가 별도로 제기될 여지가 없다 [법령:민법/제455조@].
본조는 채권자가 승낙에 의하여 인수를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관계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인수계약의 존속에 관한 정당한 신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인수계약의 직접 당사자인 채무자와 인수인의 의사 자치를 존중한다는 점에 그 취지가 있다. 반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인수계약 자체의 일반 법리에 따라 효력 및 변경 가능성이 판단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53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법령:민법/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법령:민법/제455조@] (승낙여부의 최고)
- [법령:민법/제457조@] (채무인수의 소급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