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7조 채무인수의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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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457조@].

핵심 의의

본조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 채권자의 승낙이 가지는 시간적 효력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민법 제454조 제1항에 따르면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기는바 [법령:민법/제454조@], 이때 승낙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가 문제된다. 본조는 그 시점을 채권자의 승낙시점이 아니라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 때로 소급시킴으로써, 인수인과 종전 채무자 사이의 합의 시점에 채무이전의 효과가 발생한 것과 동일하게 다루도록 한다. 다만 이러한 소급효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경우 승낙시 또는 당사자가 정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 단서는 소급효로 인하여 제삼자의 기득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으로서, 채무인수계약 체결시점과 채권자의 승낙시점 사이에 인수목적물 또는 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의 지위를 보호한다. 여기서 말하는 제삼자의 권리에는 채무인수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전부명령을 받은 자, 질권자, 양수인 등이 포함된다. 본조의 소급효는 채무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임을 전제로 하며,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종전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본조의 적용 국면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본조는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민법 제454조)에 관한 규정이므로 [법령:민법/제454조@], 채권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민법 제453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453조@]. 결국 본조는 채무인수의 효력발생시기를 합리적으로 정하면서도 거래안전과 제삼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규정이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53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법령:민법/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법령:민법/제455조@] (승낙여부의 최고)
  • [법령:민법/제456조@] (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 [법령:민법/제458조@] (전채무자의 항변사유)
  • [법령:민법/제459조@]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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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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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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