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62조 특정물의 현상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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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462조@].

핵심 의의

본조는 특정물채권의 이행에 있어서 채무자가 인도하여야 할 목적물의 상태에 관한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462조@]. 특정물채권이란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에 착안하여 그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하며, 종류채권과 달리 다른 물건으로 갈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조의 적용 영역이 분명해진다. 본조는 채무자가 인도시점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품질·수량·상태가 채권 성립 당시와 달라졌더라도, 이행기의 현상 그대로를 인도하면 본래의 급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다 [법령:민법/제462조@].

이러한 규율은 특정물에 관하여는 채권 성립 후 인도 전까지 발생한 변형·훼손·감소가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동일한 상태로 회복하여 인도할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법령:민법/제462조@]. 다만 본조는 어디까지나 이행의 방법과 급부의 내용을 정하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목적물이 훼손·멸실된 경우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위험부담의 문제는 별도로 규율된다. 즉, 이행기 현상대로의 인도의무를 다하더라도 채무자는 보존의무 위반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374조@][법령:민법/제390조@].

본조의 전제로서 채무자는 특정물 인도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를 부담하며 [법령:민법/제374조@], 이 보존의무를 다한 결과로서 발생한 통상의 변경·감모는 본조에 의하여 채무자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반면 보존의무 위반으로 인한 훼손은 본조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별도의 책임 원인이 된다 [법령:민법/제374조@][법령:민법/제390조@]. 또한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반대급부의 운명이 결정되며, 이행기 현상대로의 인도는 위험이전 시점과 결합하여 의미를 가진다 [법령:민법/제537조@][법령:민법/제538조@].

요컨대 본조는 특정물의 동일성을 전제로 한 급부 내용의 확정 규범으로서, 채무자의 보존의무·채무불이행책임·위험부담 법리와 결합하여 특정물채권의 이행 구조 전체를 형성하는 기축 조항이다 [법령:민법/제46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 [법령:민법/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법령:민법/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 [법령:민법/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법령:민법/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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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11: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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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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