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465조(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① 전2조의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로 받은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변제는 효력이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권자가 제삼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변제로 인도된 물건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거나 양도할 권리 없는 자가 변제한 경우(제463조, 제464조)에 관한 보충규정으로서, 채권자의 선의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465조@source_sha()]. 제1항은 원칙적으로 타인 소유물에 의한 변제가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채권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를 부여한다 [법령:민법/제465조@source_sha()]. 여기서 "선의"란 채권자가 변제 수령 당시 또는 소비·양도 당시 그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거나 양도할 권한이 없는 자의 변제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그 판단 시점은 소비 또는 양도 시를 기준으로 한다 [법령:민법/제465조@source_sha()].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면 채권은 만족을 얻어 소멸하고, 채무자는 채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법령:민법/제465조@source_sha()]. 제2항은 이로 인해 진정한 권리자(제3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채권자가 그 배상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령:민법/제465조@source_sha()]. 이는 변제의 효력 인정으로 채무를 면한 채무자가 종국적인 부담을 지도록 하여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민법/제465조@source_sha()]. 구상의 범위는 채권자가 제3자에게 실제로 배상한 금액에 한정되며, 채권자의 선의를 전제로 하는 점에서 일반 부당이득반환과는 그 구조가 구별된다 [법령:민법/제465조@source_sha()]. 본조는 제463조·제464조와 결합하여 적용되는 종속규정이므로, 변제로 인도된 물건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양도권한 없는 변제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463조@source_sha()] [법령:민법/제464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63조@source_sha()] 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 [법령:민법/제464조@source_sha()] 양도능력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 [법령:민법/제741조@source_sha()] 부당이득의 내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