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67조 변제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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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467조(변제의 장소)

①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변제장소에 관한 보충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약정이나 채무의 성질에 의하여 변제장소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임의규정이다 [법령:민법/제467조@source_sha()].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변제장소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거나 채무의 성질상 변제장소가 자명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본조는 보충적으로만 기능한다.

제1항은 특정물인도채무에 관하여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소재하였던 장소를 변제장소로 정하고 있다 [법령:민법/제467조@source_sha()]. 이는 특정물의 인도는 그 물건의 현재지를 기준으로 이행하는 것이 거래관념에 부합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채권성립 후 물건이 이동하더라도 변제장소는 성립당시의 소재지로 고정된다.

제2항 본문은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종류채무·금전채무 등)에 관하여 채권자의 현주소를 변제장소로 정함으로써, 우리 민법이 이른바 지참채무(持參債務)를 원칙으로 함을 선언한다 [법령:민법/제467조@source_sha()]. 따라서 채무자는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채권자의 현주소까지 목적물을 가져가 제공하여야 변제의 제공이 된다. 여기서 '현주소'란 변제기 당시의 채권자 주소를 의미하므로, 채권성립 후 채권자의 주소가 변경되면 변경된 주소가 변제장소가 된다.

제2항 단서는 영업에 관한 채무의 경우 변제장소를 채권자의 현영업소로 한다고 규정한다 [법령:민법/제467조@source_sha()]. 영업상의 거래에서는 채권자의 영업활동이 영업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주소가 아닌 영업소를 변제장소로 정하는 것이 거래의 실태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영업소가 수개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업소가 기준이 된다.

변제장소는 변제제공의 적법성(민법 제460조), 이행지체 여부, 수령지체의 성립, 위험부담의 이전, 소송의 관할(민사소송법 제8조의 의무이행지 관할) 등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본조에 의하여 정하여진 변제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이행제공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변제제공이 되지 못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60조@source_sha()] (변제제공의 방법)
  • [법령:민법/제473조@source_sha()] (변제비용의 부담) — 변제장소가 채권자 주소·영업소인 점과 결합하여 채무자가 변제비용을 부담함
  • [법령:민법/제462조@source_sha()] (특정물의 현상인도)
  • [법령:민법/제375조@source_sha()] (종류채권)
  • [법령:민법/제516조@source_sha()] (지시채권의 변제장소) 및 [법령:민법/제524조@source_sha()] (무기명채권의 변제장소) — 증권적 채권의 변제장소 특칙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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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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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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