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73조 변제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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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법령:민법/제473조@]

핵심 의의

본조는 변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관한 임의규정으로서, 원칙과 예외의 이중 구조를 취한다. 본문은 변제비용을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변제가 채무자의 의무이행으로서 그에 따른 부수적 비용 또한 채무자의 영역에 귀속됨이 형평에 부합한다는 사고에 기초한다 [법령:민법/제473조@]. 여기서 변제비용이라 함은 변제의 실행에 직접 필요한 비용, 즉 운송비·송금수수료·영수증 작성비용·공탁비용 등 채무의 본지에 좇은 이행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본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그 약정이 우선하며, 거래관행이나 계약해석에 의하여 부담주체가 달리 정하여질 수 있다 [법령:민법/제473조@]. 단서는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는바, 이는 비용 증가의 원인이 채권자의 영역에서 발생한 이상 그 위험을 채권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위험분배 원리의 발현이다 [법령:민법/제473조@]. 이때 단서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채권자의 주소이전 또는 그에 준하는 채권자측 사정에 의한 행위가 있을 것, ② 그로 인하여 본래의 변제비용을 초과하는 증가분이 발생할 것, ③ 채권자측 사정과 비용 증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되며, 채권자가 부담하는 범위는 본래의 비용 전부가 아니라 증가된 차액 부분에 한정된다 [법령:민법/제473조@]. 변제장소가 채권자의 현주소인 지참채무를 원칙으로 하는 민법 제467조 제2항과의 관계에서, 채권자의 주소이전은 변제장소를 변경시켜 운송·송금 등의 비용을 가중시키는 전형적 사례에 해당한다. 본조는 변제의 제공 자체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460조 이하의 규정과는 구별되며, 비용부담의 종국적 귀속을 정하는 규범으로 기능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 [법령:민법/제467조@] (변제의 장소)
  • [법령:민법/제468조@] (변제기 전의 변제)
  • [법령:민법/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 [법령:민법/제566조@] (매매비용의 부담)

주요 판례

본조와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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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13: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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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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