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 [법령:민법/제47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채무 전부의 변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채권이 전부 소멸한 경우 변제자(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475조@]. 채권증서란 채권의 성립·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를 말하며, 차용증서·각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채권증서가 채권자의 수중에 남아 있는 경우 이는 채권의 존속을 추단케 하는 외관을 형성하므로, 채무 소멸의 진실에 부합하는 외관 정리를 위하여 반환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다. 본조의 반환청구권은 변제 등으로 채권이 ‘전부’ 소멸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며, 일부 변제의 경우에는 영수증 교부 청구권(제474조)이 인정될 뿐 본조의 반환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법령:민법/제474조@][법령:민법/제475조@]. 또한 본조 후단은 변제 외의 사유, 즉 대물변제·공탁·상계·경개·면제·혼동 등으로 채권이 전부 소멸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반환청구를 인정함으로써 채권 소멸 일반에 대한 외관 제거 수단으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475조@]. 본조의 반환청구권은 변제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 통설이며, 영수증 교부 청구권(제474조)이 변제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과 구별된다 [법령:민법/제474조@]. 채권증서가 처음부터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본조의 반환청구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475조@]. 반환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증서 자체의 인도이나, 멸실·훼손 등으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증명서의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본조는 변제자의 청구가 있을 때 비로소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청구권 규정이므로, 채권자가 직권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민법/제47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 [법령:민법/제474조@] (영수증청구권)
- [법령:민법/제476조@] (지정변제충당)
- [법령:민법/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 [법령:민법/제492조@] (상계의 요건)
- [법령:민법/제500조@] (경개의 요건, 효과)
- [법령:민법/제506조@] (면제의 요건, 효과)
- [법령:민법/제507조@] (혼동의 요건, 효과)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