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같은 종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무가 존재하고, 변제로 제공된 급부가 그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 어느 채무에 변제의 효과가 귀속될 것인지를 당사자의 지정에 따라 정하는 이른바 지정변제충당의 법리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476조@source_sha()]. 적용의 전제는 ① 동일 당사자 사이의 채권관계, ②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무, ③ 변제 제공액이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할 것이라는 세 요건이며, 이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충당의 문제가 발생한다 [법령:민법/제476조@source_sha()]. 제1항은 1차적 지정권을 변제자에게 부여하여, 변제자가 변제의 제공 당시 충당될 채무를 일방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민법/제476조@source_sha()]. 제2항 본문은 변제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변제받는 자(채권자)에게 지정권이 이전된다는 점을 정하고 있어, 양 당사자의 지정권은 동시에 병존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자 우선의 순차적 구조를 이룬다 [법령:민법/제476조@source_sha()]. 제2항 단서는 채권자의 지정에 대하여 변제자가 즉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지정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정하여, 채권자에 의한 일방적 충당으로 변제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입는 것을 차단한다 [법령:민법/제476조@source_sha()]. 지정의 시기와 관련하여 본조는 "그 당시"라는 문언을 통해 지정권의 행사가 변제 제공 시점에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한다 [법령:민법/제476조@source_sha()]. 제3항은 지정의 법적 성질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구성하여, 그 효력 발생요건으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가 도달할 것을 요구하므로, 내심의 결정이나 일방의 장부상 처리만으로는 충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476조@source_sha()]. 본조에 따른 지정변제충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속 규정인 법정변제충당의 순위에 따라 충당관계가 결정된다 [법령:민법/제477조@source_sha()].
관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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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민법/제477조@source_sha()] 법정변제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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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민법/제479조@source_sha()]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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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