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법령:민법/제477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수개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급부를 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나 지정(제476조)이 없을 때 적용되는 보충적·강행적 충당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477조@source_sha()]. 본조는 지정충당(제476조)이 작동하지 아니한 국면에 한하여 비로소 개입하는 후순위 규율로서, 이행기 도래 여부, 변제이익의 다과, 이행기의 선후, 채무액의 비례라는 4단계 서열에 따라 충당의 효과가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법령:민법/제477조@source_sha()]. 제1호는 이행기 미도래 채무에 우선 충당하면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박탈당하므로, 이미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우선 소멸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부합한다는 점에 근거한다 [법령:민법/제477조@source_sha()]. 제2호의 「변제이익」은 채무자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이자부채무가 무이자채무보다, 고이율채무가 저이율채무보다, 자기 채무가 보증·물상보증채무보다 변제이익이 크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제3호는 변제이익이 동일한 경우 이행기 선도래 채무를 우선 충당함으로써 지체책임의 누적을 차단하고 채권자·채무자 쌍방의 이해를 조정한다 [법령:민법/제477조@source_sha()]. 제4호는 위 기준을 모두 적용하여도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경우 비로소 적용되는 최종 기준으로서, 채무액에 비례하는 안분충당을 명한다 [법령:민법/제477조@source_sha()]. 본조에 의한 충당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이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실관계가 갖추어지면 객관적으로 충당의 결과가 확정된다. 따라서 변제 당시 어느 채무에 충당되는지에 관한 다툼이 있더라도, 법원은 본조의 서열에 따라 충당관계를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조는 지정충당(제476조) 및 합의충당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임의규정적 성격을 가지므로, 당사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가 우선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76조@source_sha()] — 지정변제충당
- [법령:민법/제478조@source_sha()] — 부족변제의 충당
- [법령:민법/제479조@source_sha()] —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 [법령:민법/제480조@source_sha()] — 변제자의 임의대위
- [법령:민법/제460조@source_sha()] — 변제제공의 방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