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그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대위(任意代位) 제도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480조@source_sha()]. 변제자대위는 변제로 인하여 본래 소멸하여야 할 채권자의 채권과 담보권을 변제자에게 이전시켜,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1항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가 임의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ⅰ) 채무자를 위한 유효한 변제, ⅱ) 변제와 동시에 행하여진 채권자의 승낙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정한다 [법령:민법/제480조@source_sha()]. 채권자의 승낙은 변제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변제 후에 별도로 받은 승낙으로는 임의대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481조의 법정대위와 구별된다 [법령:민법/제481조@source_sha()].
제2항은 임의대위의 경우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법령:민법/제480조@source_sha()]. 따라서 변제자가 임의대위로 취득한 채권을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450조@source_sha()]. 이는 임의대위가 실질적으로 채권의 이전을 가져온다는 점에 착안하여, 채무자 및 제3자 보호를 위한 공시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임의대위의 효과로서 변제자는 자기의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482조@source_sha()]. 다만 임의대위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가 행하는 대위이므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 법정대위와 그 성립요건 및 대항요건의 구비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법령:민법/제481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50조@source_sha()]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법령:민법/제451조@source_sha()] (승낙, 통지의 효과)
- [법령:민법/제452조@source_sha()] (양도통지와 금반언)
- [법령:민법/제481조@source_sha()] (변제자의 법정대위)
- [법령:민법/제482조@source_sha()]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