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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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삼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삼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변제자대위의 효과 및 다수의 대위자가 경합하는 경우 그들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이다[법령:민법/제482조@source_sha()]. 제1항은 대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객관적 범위를 자기의 구상권 범위 내로 한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원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다[법령:민법/제482조@source_sha()]. 이는 변제자대위가 구상권의 확보를 위한 제도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원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담보권 등이 대위자에게 이전됨을 규정한 것이다[법령:민법/제480조@source_sha()][법령:민법/제481조@source_sha()].

제2항 각호는 보증인, 제삼취득자, 물상보증인 등 대위권자 사이의 이해를 형평에 맞게 조정하는 분배기준을 규정한다[법령:민법/제482조@source_sha()]. 제1호는 보증인이 변제자대위를 부동산담보권에 부기등기하여야 후순위 제삼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한 대항요건 규정이다[법령:민법/제482조@source_sha()]. 제2호는 제삼취득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대위하지 못하도록 하여, 담보권의 부담이 부착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그 부담을 인수한 것으로 보고 보증인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게 한다[법령:민법/제482조@source_sha()].

제3호 및 제4호는 제삼취득자 상호간 또는 물상보증인 상호간에는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가 이루어진다는 가액비례주의를 규정한다[법령:민법/제482조@source_sha()]. 제5호는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병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하여 대위가 이루어지되, 물상보증인이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시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는 이중적 분담기준을 정하고 있다[법령:민법/제482조@source_sha()]. 본조의 분배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대위자들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법령:민법/제482조@source_sha()]. 본조의 적용 결과는 결국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구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조에 따른 대위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법령:민법/제482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80조@source_sha()] (변제자의 임의대위)
  • [법령:민법/제481조@source_sha()] (변제자의 법정대위)
  • [법령:민법/제483조@source_sha()] (일부의 대위)
  • [법령:민법/제484조@source_sha()]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 [법령:민법/제485조@source_sha()] (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 [법령:민법/제425조@source_sha()]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 [법령:민법/제441조@source_sha()]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법령:민법/제370조@source_sha()] (저당권의 부종성·수반성)

주요 판례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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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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