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법령:민법/제485조@].
핵심 의의
본조는 법정대위권을 가진 자(보증인, 연대채무자, 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등)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보존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 시 법정대위자의 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하는 규정이다[법령:민법/제485조@]. 그 취지는 법정대위자가 변제 후 채권자의 담보권을 이전받아 구상권을 실현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므로, 채권자가 그 기대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 있다[법령:민법/제481조@].
면책의 요건으로는 ① 제481조에 의하여 대위할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법정대위자)가 존재할 것, ②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담보의 상실·감소가 있을 것, ③ 그로 인하여 대위할 자가 변제 후 구상에 충당할 가치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 요구된다[법령:민법/제485조@]. 여기서 '담보'에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모두 포함되며, 채권자가 임의로 담보권을 포기·해제하거나 담보의 효력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저당권 설정등기의 경료, 등기 갱신 등)를 게을리 한 경우가 전형적 예이다[법령:민법:제481조@].
면책의 효과는 담보의 상실·감소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게 된 한도에서 대위할 자가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이며, 전부 면책이 아니라 일부 면책이 원칙이다[법령:민법/제485조@]. 따라서 면책의 범위는 상실·감소된 담보의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채권 전액에 대한 면책은 담보의 가치가 채권액 이상이었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법령:민법/제485조@]. 본조는 법정대위자만을 보호하므로, 임의대위(제480조)에 의한 대위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법령:민법/제480조@].
본조의 적용에서 '과실'의 판단은 채권자가 거래상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로써 담보를 보존할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따르며, 단순한 담보가치 하락이나 채무자의 자력 악화는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본조의 담보 상실·감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법령:민법/제485조@]. 또한 본조는 강행규정적 성격을 가진다고 해석되나, 법정대위자가 사전에 담보보존의무 면제의 특약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는 사적자치와 보호규정의 취지의 형량에 따라 결정된다[법령:민법/제48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
- [법령:민법/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 [법령:민법/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 [법령:민법/제483조@] 일부의 대위
- [법령:민법/제484조@]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