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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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법령:민법/제487조@].

핵심 의의

변제공탁은 채권자의 수령거절·수령불능 또는 채권자불확지로 인하여 변제자가 본래의 변제로써 채무를 소멸시킬 수 없는 경우,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임치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법령:민법/제487조@]. 본조는 변제공탁의 실체법적 요건과 효과를 규정한 기본조항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협력 없이도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채무자 보호와 법률관계의 조속한 종결을 도모한다.

공탁원인은 본조 전단의 ①채권자의 수령거절, ②채권자의 수령불능, 그리고 후단의 ③채권자불확지(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세 가지로 한정된다[법령:민법/제487조@]. 수령거절은 채권자가 변제의 제공을 받고도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고, 수령불능은 채권자측의 사정으로 변제수령이 사실상·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채권자불확지는 변제자에게 과실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법령:민법/제487조@].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제로 채무내용에 좇은 적법한 변제의 제공이 있어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하여 변제의 제공을 하더라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변제제공 없이도 곧바로 공탁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공탁의 효과로서 변제자는 그 채무를 면하게 되며(채무소멸의 효과), 이는 본조가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에서 직접 도출된다[법령:민법/제487조@]. 채무가 소멸하는 결과 채무에 부수하는 담보권·보증채무·이자채무도 함께 소멸하고, 지연손해금의 발생도 정지된다. 다만 공탁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공탁의 목적물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어야 하고, 일부공탁이나 채무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조건부 공탁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없다.

채권자불확지 공탁(후단)에서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채권자 또는 그 소재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하여 변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이를 확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채권양도의 효력이나 채권귀속에 관한 법률상 다툼이 있어 변제자가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공탁된 목적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공탁물출급청구권은 본조의 공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그 행사는 공탁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 [법령:민법/제461조@] (변제제공의 효과)
  • [법령:민법/제488조@] (공탁의 방법)
  • [법령:민법/제489조@] (공탁물의 회수)
  • [법령:민법/제490조@] (자조매각금의 공탁)
  • [법령:민법/제491조@] (공탁수락의 효과)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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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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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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