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88조 공탁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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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488조(공탁의 방법)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변제공탁의 절차적 방식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탁의 관할·공탁소의 지정·통지의무라는 세 가지 형식적 요건을 정한다 [법령:민법/제488조@source_sha()]. 제1항은 공탁의 토지관할을 채무이행지의 공탁소로 한정하는 강행규정으로, 채무이행지가 아닌 곳에 한 공탁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채무이행지의 결정은 민법 제467조의 변제장소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법령:민법/제488조@source_sha()]. 제2항은 공탁소가 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보충적 절차로서,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도록 하여 공탁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기능을 한다 [법령:민법/제488조@source_sha()]. 이때 법원의 지정·선임행위는 비송사건의 성질을 가지며, 변제자에게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지 채권자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488조@source_sha()]. 제3항의 공탁통지는 채권자로 하여금 공탁의 사실을 알고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통지는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488조@source_sha()]. 다만 통지의무는 공탁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다고 해석되며,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에도 공탁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488조@source_sha()]. 채무이행지·공탁소·공탁통지의 세 요건은 변제공탁(제487조)과 결합하여 채무소멸효를 발생시키는 형식적 틀을 구성한다 [법령:민법/제487조@source_sha()][법령:민법/제488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67조@source_sha()] (변제의 장소) — 채무이행지의 결정 기준
  • [법령:민법/제487조@source_sha()]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 본조와 결합하여 채무소멸효 발생
  • [법령:민법/제489조@source_sha()] (공탁물의 회수)
  • [법령:민법/제490조@source_sha()] (자조매각금의 공탁)
  • [법령:민법/제491조@source_sha()] (공탁수령과 상대의무이행)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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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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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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