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법령:민법/제490조@].
핵심 의의
본조는 변제목적물 자체를 공탁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비현실적인 경우에 변제자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환가(換價)하여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자조매각(自助賣却)에 의한 공탁을 규정한다[법령:민법/제490조@]. 변제공탁은 본래 변제의 목적물 자체를 공탁함이 원칙이나, 목적물의 성질·상태에 따라 원물공탁이 곤란한 경우가 존재하므로 변제자의 채무이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예외적 환가공탁을 허용한 것이다[법령:민법/제487조@]. 본조에 의한 자조매각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①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한 때(예: 부패하기 쉬운 물건, 보관에 특수한 설비를 요하는 물건 등), ②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 ③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유의 존부는 변제자가 주장·소명한다[법령:민법/제490조@]. 또한 변제자는 임의로 환가할 수 없고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환가의 방법으로는 경매에 의한 매각과 시가에 의한 방매(임의매각)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할 수 있다[법령:민법/제490조@]. 본조에 따라 매각된 경우 공탁의 객체는 목적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매각대금이며, 대금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변제공탁의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는 소멸한다[법령:민법/제487조@]. 자조매각금의 공탁은 변제공탁의 일종이므로 그 효력·요건은 본조의 특칙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변제공탁 일반의 법리(채권자의 수령거절·수령불능, 채권자 불확지 등의 공탁원인을 전제로 함)에 의한다[법령:민법/제487조@]. 매각비용은 그 성질상 변제비용에 준하므로 채무자가 부담함이 원칙이나, 채권자의 수령지체로 인하여 매각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봄이 변제장소·변제비용에 관한 일반 원칙과 정합적이다[법령:민법/제473조@]. 본조는 임치(任置) 목적물에 관한 임치인의 매각권한 규정과 그 취지를 같이하나, 변제공탁의 영역에서 변제자의 채무소멸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독자적 의의를 가진다[법령:민법/제49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
- [법령:민법/제488조@] (공탁의 방법)
- [법령:민법/제489조@] (공탁물의 회수)
- [법령:민법/제491조@] (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 [법령:민법/제473조@] (변제비용의 부담)
- [법령:민법/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