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99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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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 [법령:민법/제499조@]

핵심 의의

본조는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476조부터 제479조까지의 규정을 상계에 준용하도록 정한 준용규정이다 [법령:민법/제499조@]. 동일 당사자 사이에 동종을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채무가 존재하고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상계의 의사표시가 어느 채권·채무를 대상으로 하는지 또는 그 일부에 한하여 행하여진 경우 어느 부분이 소멸하는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변제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입법자는 별도의 상계충당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변제충당의 법리를 그대로 준용하도록 한 것이다 [법령:민법/제499조@].

준용되는 내용을 보면, 먼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일방의 지정에 의한 지정충당에 관한 제476조가 적용되어, 상계자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충당의 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476조@]. 다만 상계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이므로, 변제충당과 달리 상대방의 이의권 행사 여지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해석상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통설의 태도이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477조의 법정충당 순위, 즉 이행기 도래 여부, 채무자의 변제이익, 이행기 선후, 채무액 비율의 순서에 따라 충당이 이루어진다 [법령:민법/제477조@].

또한 하나의 채무에 비용·이자·원본이 있는 때에는 제479조에 따라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충당되며, 이는 상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자동채권의 액이 수동채권의 비용·이자·원본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으로 소멸한다 [법령:민법/제479조@]. 한편 제478조의 부족변제 충당에 관한 규정도 준용되어, 1개의 채무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의 충당 순위가 정하여진다 [법령:민법/제478조@]. 상계의 경우 상계적상 시점을 기준으로 충당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은 제493조 제2항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본조의 준용 결과 산정되는 소멸의 범위와 시점은 제493조와 결합하여 확정된다 [법령:민법/제49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76조@] (지정변제충당)
  • [법령:민법/제477조@] (법정변제충당)
  • [법령:민법/제478조@] (부족변제의 충당)
  • [법령:민법/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 [법령:민법/제492조@] (상계의 요건)
  • [법령:민법/제493조@] (상계의 방법, 효과)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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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17: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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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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