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501조@]
핵심 의의
본조는 경개(更改)의 한 유형인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의 성립방식을 규율한다. 경개는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성립시키고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유상계약이며(민법 제500조 참조), 그 가운데 채무자가 교체되는 형태가 본조의 적용대상이다 [법령:민법/제500조@]. 본조는 이러한 경개가 채권자와 신채무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할 수 있도록 정하여, 원칙적으로 구채무자의 참여를 요구하지 않는다 [법령:민법/제501조@]. 이는 채무자 변경형 경개가 채권자에게는 채무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이해사항이므로 채권자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삼는 한편, 신채무자가 새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족하다고 본 입법적 결단이다. 다만 본조 단서는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이러한 경개를 할 수 없다고 정하여, 구채무자의 의사 자율을 보호한다 [법령:민법/제501조@]. 이는 구채무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결과 변제·구상관계 등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구채무자의 적극적 동의는 요건이 아니지만, 구채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경개가 성립할 수 없다(소극적 요건). 본조에 의한 경개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구채무는 소멸하고 신채무자가 부담하는 신채무가 발생하므로, 구채무에 부종하던 담보·보증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민법 제505조 참조) [법령:민법/제505조@]. 채권자의 의사표시 흠결이나 신채무자의 채무부담의사 부재가 있는 경우에는 경개가 성립하지 않으며, 구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00조@] — 경개의 의의 및 효력
- [법령:민법/제502조@] — 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 [법령:민법/제503조@] — 채권자변경의 경개와 확정일자
- [법령:민법/제504조@] — 구채무불소멸의 경우
- [법령:민법/제505조@] — 신채무에의 담보이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