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50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채권자 변경에 의한 경개(更改)의 제삼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규정한다. 경개는 채무의 요소를 변경하여 신채무를 성립시키고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유상계약으로(민법 제500조 참조), 그 가운데 채권자의 변경에 의한 경개는 구채권자·신채권자·채무자 삼면(三面) 사이의 합의로 종전 채권을 소멸시키고 신채권자에게 새로운 채권을 발생시키는 형태이다 [법령:민법/제502조@]. 이러한 경개는 실질적으로 채권의 이전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이중양수인·압류채권자·구채권자의 일반채권자 등 제삼자와의 관계에서 누가 우선하는가의 문제를 야기한다. 본조는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 제450조 제2항과 동일한 취지에서 "확정일자있는 증서"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법령:민법/제450조@][법령:민법/제502조@]. 여기서 확정일자있는 증서란 공정증서·내용증명·공증사무소의 확정일자인이 찍힌 사서증서 등 그 작성일자에 관하여 완전한 증거력이 있는 문서를 말하며(민법 부칙 제3조 참조), 사후에 일자를 소급시킬 수 없도록 함으로써 통모에 의한 일자 조작을 방지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조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자 변경 경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나, 그 효력을 가지고 제삼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므로 동일한 채권에 대한 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도달 시점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한편 채무자의 변경에 의한 경개(민법 제501조)와 달리 본조는 별도의 대항요건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채권의 귀속 변동을 외부에 공시하여 거래 안전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가 드러난다 [법령:민법/제501조@][법령:민법/제502조@]. 또한 경개계약 자체의 성립요건과 본조의 대항요건은 구별되어야 하며, 확정일자의 흠결은 경개의 무효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의 부재만을 의미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법령:민법/제500조@] (경개의 요건, 효과)
- [법령:민법/제501조@]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 [법령:민법/제503조@]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와 채무자의 이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