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506조@].
핵심 의의
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단독행위로서,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자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506조@]. 본조 본문은 면제의 의사표시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 채권이 소멸한다는 원칙을 정함으로써, 면제를 채권 소멸원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법령:민법/제506조@]. 면제의 의사표시는 명시적·묵시적으로 모두 가능하나, 채권을 종국적으로 소멸시키려는 처분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청구의 유예나 권리 불행사의 의사만으로는 면제로 평가되지 아니한다. 면제의 대상은 채권 전부뿐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도 허용된다.
면제의 효과로 채권은 소멸하고, 이에 부종하는 보증채무·담보물권 등 종된 권리도 함께 소멸함이 원칙이다(부종성). 다만 본조 단서는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 대한 대항 제한을 규정하여, 면제가 있더라도 그로써 채권 위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령:민법/제506조@]. 여기서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란 면제 전에 해당 채권에 관하여 질권 등 권리를 취득한 자와 같이 채권의 존속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의미하며, 이러한 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면제의 효력이 제한된다 [법령:민법/제506조@]. 본조 단서는 처분권 남용으로부터 제삼자의 신뢰와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면제는 채권의 처분행위이므로 채권자가 처분권한을 가져야 하며, 처분권이 제한된 경우(예: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면제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62조@] (채권의 소멸시효)
- [법령:민법/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 [법령:민법/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 [법령:민법/제492조@] (상계의 요건)
- [법령:민법/제500조@] (공탁의 방법)
- [법령:민법/제505조@] (경개)
- [법령:민법/제507조@] (혼동의 요건, 효과)
- [법령:민법/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