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민법/제50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채권의 소멸원인 중 하나인 혼동(混同)의 요건과 효과를 규정한다. 혼동이란 서로 대립하는 두 법률상의 지위, 즉 채권자의 지위와 채무자의 지위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함으로써 채권관계를 존속시킬 실익이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법령:민법/제507조@]. 본문은 이러한 경우 채권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킴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청구라는 무의미한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민법/제507조@]. 혼동의 발생원인으로는 상속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속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속하는 경우, 채권양도·채무인수·합병 등 포괄승계 또는 특정승계로 인하여 채권·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전형적이다. 효과는 법률상 당연한 소멸이며, 별도의 의사표시나 통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채권에 부수하는 담보권·보증채무 등 종된 권리도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함이 원칙이다 [법령:민법/제369조@][법령:민법/제183조@]. 다만 단서는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 즉 채권 위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가압류 등 제삼자의 권리가 미치고 있는 경우에는 혼동이 일어나더라도 채권을 소멸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제삼자의 기득권을 보호한다 [법령:민법/제507조@]. 이는 혼동에 의한 소멸을 인정하면 그 채권을 기초로 한 제삼자의 담보적 지위 또는 집행상의 지위가 부당하게 박탈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법령:민법/제507조@]. 한편 물권의 혼동에 관한 제191조와 비교하여, 본조는 채권관계에 한정된 일반 규정으로 기능하며, 같은 채권자·채무자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의 채권으로 취급되어 혼동이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191조@][법령:민법/제50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 [법령:민법/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 [법령:민법/제183조@] (종속된 권리와 소멸시효)
- [법령:민법/제369조@] (부종성)
- [법령:민법/제459조@]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 [법령:민법/제492조@] (상계의 요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페이지에서는 판례 인용을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