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513조(배서의 자격수여력)
① 증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 최후의 배서가 약식인 경우에도 같다.
② 약식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으면 그 배서인은 약식배서로 증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그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핵심 의의
본조는 지시채권 증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형식적으로 증명한 때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는 자격수여력(Legitimationswirkung)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513조@]. 자격수여력은 실질적 권리의 존재를 확정하는 효력이 아니라, 점유자가 외관상 권리자임을 표시하여 권리행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형식적 효력에 그친다 [법령:민법/제513조@]. 따라서 점유자는 배서의 연속이라는 외형만 갖추면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별도로 증명하지 않고도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배서의 연속이 단절되지 않는 한 그 점유자에게 변제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514조@][법령:민법/제518조@].
배서의 연속이란 증서상 최초의 권리자로 기재된 자로부터 현재의 점유자에 이르기까지 각 배서가 형식적으로 단절 없이 이어지는 것을 말하며, 그 판단은 증서 자체의 기재만을 기준으로 한다 [법령:민법/제513조@]. 제1항 후문은 최후의 배서가 약식배서(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아니한 배서)인 경우에도 점유 자체로 자격수여력이 인정됨을 명시하여, 약식배서가 연속을 단절시키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법령:민법/제513조@][법령:민법/제510조@]. 제2항은 약식배서 다음에 다시 배서가 이루어진 경우 그 다음 배서인을 약식배서에 의하여 증서를 취득한 자로 의제함으로써, 중간에 피배서인 기재가 없는 외형적 공백을 보충하여 연속성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법령:민법/제513조@].
제3항은 말소된 배서를 배서의 연속 판단에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하도록 규정한다 [법령:민법/제513조@]. 따라서 말소된 배서를 제외하고 잔존하는 배서들 사이에 형식적 연속성이 인정되면 자격수여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말소의 권한이나 적법성은 연속성 판단의 요건이 아니다 [법령:민법/제513조@]. 본조에 의한 추정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잠정적 추정이므로, 점유자가 실질적 무권리자임이 증명되거나 채무자가 점유자의 무권리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격수여력에 따른 변제의 면책효도 부정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514조@][법령:민법/제51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08조@]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 [법령:민법/제510조@] (배서의 방식)
- [법령:민법/제511조@] (약식배서의 경우의 채권자)
- [법령:민법/제512조@] (소지인출급식 배서)
- [법령:민법/제514조@] (동전-선의취득)
- [법령:민법/제515조@] (이전배서와 위탁배서)
- [법령:민법/제518조@] (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