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52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지시채권을 화체(化體)한 증서가 멸실되거나 소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이탈한 경우, 그 증서의 효력을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절차를 통하여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521조@]. 지시채권은 증서의 점유와 채권의 행사가 결합되어 있어 증서를 상실한 권리자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바, 본조는 이러한 권리자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을 마련한 것이다 [법령:민법/제521조@]. 여기서 "멸실"이란 증서가 물리적으로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고, "점유 이탈"이란 도난·분실 등 소지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점유 상실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521조@]. 본조에 따른 무효화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 구체적 절차와 효력은 민사소송법상 공시최고절차 및 제권판결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법령:민법/제521조@].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증서는 무효가 되고, 신청인은 증서 없이도 증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형식적 자격을 회복하게 된다 [법령:민법/제521조@]. 본조의 적용대상은 지시채권을 표창하는 증서이며, 무기명채권 등 다른 유형의 증권에 관하여는 별도의 준용 규정을 통하여 동일한 효과가 인정된다 [법령:민법/제523조@][법령:민법/제525조@]. 본조는 증서의 상실로 인한 권리행사 불능 상태를 해소하는 한편, 증서의 유통성과 거래안전을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민법/제52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08조@]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 [법령:민법/제513조@] (배서의 방식)
- [법령:민법/제514조@] (동전-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 [법령:민법/제518조@] (채무자의 조사의 권리·의무)
- [법령:민법/제523조@] (무기명채권에의 준용)
- [법령:민법/제524조@] (지명소지인출급채권)
- [법령:민법/제525조@] (면책증서에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