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514조 내지 제522조의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한다. [법령:민법/제52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지시채권(指示債權)에 관한 민법 제514조 내지 제522조의 규정을 무기명채권(無記名債權)에 그대로 준용한다는 준용규정이다 [법령:민법/제524조@]. 무기명채권은 채권자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을 권리자로 하는 증권적 채권으로서, 권리의 발생·이전·행사가 모두 증권의 점유 및 교부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시채권과 그 법적 구조를 공유한다. 이러한 구조적 동질성에 기초하여 입법자는 별도의 독자적 규율을 두지 아니하고 지시채권에 관한 일련의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는 입법형식을 취하였다.
준용의 범위는 지시채권의 양도방식(제508조 이하 중 제514조 이하)과 관련된 규정 전반에 미친다. 구체적으로는 변제장소(제516조 준용), 증서의 제시와 교부(제517조·제518조 준용), 채무자의 조사권리와 의무(제518조·제519조 준용), 채무자의 항변 제한(제515조 준용), 영수의 기재청구권(제520조 준용),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과 이에 따른 권리행사(제521조·제522조 준용) 등이 무기명채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령:민법/제524조@]. 다만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자체는 증권의 교부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제523조), 배서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상 준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523조@].
준용규정의 해석상 유의할 점은, 준용은 법문의 단순한 적용이 아니라 무기명채권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의미를 변환하여 적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시채권에서 「소지인」 또는 「배서가 연속된 증권의 소지인」을 전제로 한 규정은 무기명채권에서는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 치환하여 적용된다. 이로써 무기명채권의 채무자는 증권 소지인에 대한 변제로 면책되고, 인적항변이 제한되며, 증권의 멸실·도난 시 공시최고절차를 통한 제권판결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본조는 증권적 채권에 관한 민법 제3편 제1장 제7절의 통일적 규율체계를 완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무기명채권의 유통성과 거래안전을 지시채권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하는 입법적 장치이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14조@]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 [법령:민법/제515조@] (이전배서와 인적항변)
- [법령:민법/제516조@] (변제의 장소)
- [법령:민법/제517조@]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 [법령:민법/제518조@] (채무자의 조사권리와 의무)
- [법령:민법/제519조@] (변제와 증서교부)
- [법령:민법/제520조@] (영수의 기재청구권)
- [법령:민법/제521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 [법령:민법/제522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권리행사)
- [법령:민법/제523조@]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