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법령:민법/제52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이른바 「지명소지인출급채권(指名所持人出給債權)」에 관한 규정으로, 증서상에 특정인을 채권자로 지명함과 동시에 「소지인에게도 변제한다」는 취지의 부기(附記)가 부가된 증권적 채권의 법적 성질을 규율한다 [법령:민법/제525조@]. 이 채권은 외형상 기명식 증서의 형태를 취하되, 채무자가 소지인에 대한 변제를 미리 승인한 부기로 인하여 소지인 역시 정당한 변제수령권을 갖게 된다는 점에 특수성이 있다 [법령:민법/제525조@]. 본조는 이러한 증서를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의제(擬制)함으로써, 그 양도방법·변제·선의취득 등에 관하여 무기명채권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한다 [법령:민법/제525조@][법령:민법/제523조@][법령:민법/제524조@]. 따라서 채권의 양도는 당사자 간 합의와 증서의 교부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별도의 배서나 통지·승낙 등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제450조)을 요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523조@][법령:민법/제450조@]. 변제와 관련하여서도 채무자는 증서의 소지인에게 변제함으로써 면책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무기명채권의 채무자 보호 법리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 [법령:민법/제525조@][법령:민법/제524조@]. 다만 본조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① 증서상 채권자의 지명이 존재하고, ② 「소지인에게도 변제한다」는 취지의 부기가 명시적으로 부가되어 있어야 하므로, 단순한 기명채권증서나 단순 무기명증서와는 구별된다 [법령:민법/제525조@]. 본조는 이러한 혼합적 형태의 증권적 채권을 거래의 안전과 유통성 보호의 견지에서 무기명채권의 법리에 편입시킨 것으로, 증서의 점유 자체에 권리귀속의 외관을 부여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525조@]. 한편 본조는 어디까지나 「효력」에 관한 의제규정이므로, 증서의 발행·기재방식 등 형식적 요건은 당사자의 약정과 거래관행에 의하여 정해진다 [법령:민법/제52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23조@]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 [법령:민법/제524조@] (무기명채권에 준용되는 규정)
- [법령:민법/제526조@] (면책증서)
- [법령:민법/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법령:민법/제508조@]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주요 판례
본조에 직접 관한 대법원의 공간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