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전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법령:민법/제53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청약자가 예정한 승낙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한 승낙(연착된 승낙)의 법적 효력을 규율한다. 원칙적으로 승낙은 청약에서 정한 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을 도과한 승낙은 청약에 대한 유효한 승낙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하여 계약을 성립시키지 못한다 [법령:민법/제528조@][법령:민법/제529조@]. 다만 본조는 이러한 연착된 승낙을 무위로 돌리지 아니하고, 청약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의제(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과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법령:민법/제530조@].
연착된 승낙을 새 청약으로 보는 것은 청약자의 임의에 속하는 권능이며,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보아 다시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비로소 그 새 청약과 청약자의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법령:민법/제530조@]. 이때 본래의 승낙자는 새 청약의 "청약자"의 지위에 서게 되고, 종전의 청약자는 그 새 청약에 대한 "승낙자"의 지위에 서게 되므로, 당사자의 지위가 형식상 전환되는 결과가 된다 [법령:민법/제530조@]. 본조에서 말하는 "전2조의 경우"란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에 대한 연착(제528조) 및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에 대한 연착(제529조)을 모두 포함하며, 양자 모두 본조의 적용대상이 된다 [법령:민법/제528조@][법령:민법/제529조@][법령:민법/제530조@].
본조의 "연착된 승낙"은 이른바 통상의 연착, 즉 승낙의 통지가 단순히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를 가리키며, 발송 자체는 적시에 이루어졌으나 통상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임에도 운송 등의 사정으로 연착된 경우(제528조 제2항·제3항의 이른바 사고연착)와는 구별된다 [법령:민법/제528조@]. 사고연착의 경우에는 청약자의 지체 없는 연착통지의무 및 그 해태로 인한 연착 의제의 효과에 따라 별도로 처리되며, 본조의 새 청약 의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법령:민법/제528조@][법령:민법/제530조@]. 본조는 청약자에게 일방적인 형성적 권능을 부여하는 임의규정이므로,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보지 아니하고 무시하더라도 무방하며, 그 경우 어떠한 계약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530조@].
격지자 간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한 발신주의(제531조)는 어디까지나 유효한 승낙을 전제로 하므로, 연착된 승낙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본조에 의하여 새 청약으로 의제된 후에는 이에 대한 청약자(종전 승낙자)의 승낙이 도달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민법/제531조@][법령:민법/제53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27조@] — 청약의 구속력
- [법령:민법/제528조@] —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 [법령:민법/제529조@] —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 [법령:민법/제531조@] —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 [법령:민법/제534조@] — 변경을 가한 승낙
주요 판례
본조와 직접 관련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