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0조 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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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법령:민법/제54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제539조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 이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540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기므로(제539조 제2항), 그 의사표시가 있기 전까지 채무자는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미정 상태에 놓이게 된다 [법령:민법/제539조@]. 본조는 이러한 채무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일방적인 형성권으로서 최고권을 부여한 것이다 [법령:민법/제540조@].

최고의 요건으로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에 관한 확답을 구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540조@]. 여기서 상당한 기간이란 제3자가 수익 여부를 판단하고 그 의사를 표시하는 데 객관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의미하며, 그 상당성 여부는 계약의 내용·이익의 성질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법령:민법/제540조@]. 최고의 상대방은 수익자인 제3자이며, 요약자가 아니다 [법령:민법/제540조@].

본조의 효과로서 제3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의제된다 [법령:민법/제540조@]. 이는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의제(간주)이므로 반증에 의하여 번복될 수 없으며, 그 결과 제3자는 더 이상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제3자를 위한 계약상의 권리관계는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법령:민법/제540조@]. 한편 제3자가 기간 내에 수익 거절의 확답을 한 경우에도 같은 효과가 발생하며, 수익을 승낙한다는 확답을 한 때에는 제539조 제2항에 따라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다 [법령:민법/제539조@].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후의 법률관계는 요약자와 낙약자(채무자) 사이의 기본관계인 보상관계에 따라 처리된다 [법령:민법/제53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
  • [법령:민법/제541조@] (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 [법령:민법/제542조@] (채무자의 항변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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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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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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