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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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54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을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 규정한다 [법령:민법/제546조@]. 채무불이행 일반에 관한 해제 규율인 이행지체(제544조)와 달리,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추완(履行)이 무의미하므로 채권자는 별도의 최고(催告) 절차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에 본조의 독자적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544조@][법령:민법/제546조@].

해제권 발생의 요건은 ① 이행이 불능에 이르렀을 것, ② 그 불능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귀책사유)에 기인할 것의 두 가지로 압축된다 [법령:민법/제546조@]. 여기서 이행불능이란 단순한 절대적·물리적 불능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통념상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며, 일부불능의 경우에는 잔존 부분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계약 전부의 해제가 인정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채무자 본인의 고의·과실은 물론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까지 포함하며, 이는 제391조의 일반 법리에 따른다 [법령:민법/제391조@].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때에는 본조에 의한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고,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위험부담의 법리(제537조, 제538조)가 적용된다 [법령:민법/제537조@][법령:민법/제538조@].

해제권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하며(제543조), 해제의 효과로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제548조), 채권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551조) [법령:민법/제543조@][법령:민법/제548조@][법령:민법/제551조@]. 본조에 의한 해제권은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와 달리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해제권 행사의 절차적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법령:민법/제544조@][법령:민법/제54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법령:민법/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 [법령:민법/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 [법령:민법/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법령:민법/제543조@] (해지, 해제권)
  • [법령:민법/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 [법령:민법/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 [법령:민법/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법령:민법/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추후 보완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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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22: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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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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