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계약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해지·해제권의 행사 및 소멸을 일체로서 다루도록 정한 이른바 해지·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547조@source_sha]. 제1항은 행사상의 불가분성을 규정한 것으로서, 수인의 당사자 측에서 해제권을 행사하거나 상대방 측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때에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일부 당사자만을 상대로 한 해제 또는 일부 당사자에 의한 해제는 효력이 없다 [법령:민법/제547조@source_sha]. 이는 하나의 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당사자별로 분열되어 일부에 대해서는 계약이 존속하고 다른 일부에 대해서는 소멸하는 사태를 방지하여 법률관계의 통일적 처리를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제2항은 소멸상의 불가분성을 규정한 것으로서, 수인의 당사자 중 1인에 대하여 해제권이 소멸하면 그 효과가 다른 당사자에게도 미쳐 전원의 해제권이 함께 소멸한다 [법령:민법/제547조@source_sha]. 해제권의 소멸원인으로는 제552조에 의한 최고기간 도과, 제553조에 의한 목적물의 훼손·반환불능, 제일반 원칙에 따른 제척기간 도과나 포기 등이 있으며, 그 중 어느 사유로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더라도 본조 제2항에 의해 전원에게 효과가 미친다 [법령:민법/제547조@source_sha]. 본조는 해지권에도 그대로 준용되어,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의 해지권 행사·소멸에 관하여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법령:민법/제547조@source_sha]. 다만 본조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또한 본조는 하나의 계약에서 당사자 측이 수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인이 별개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조의 적용으로 인하여 수인의 당사자 중 일부만이 해제를 원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의 동의나 협력 없이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결과가 되며, 이는 해제권 행사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제한으로 작용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43조@source_sha] (해지, 해제권)
- [법령:민법/제544조@source_sha] (이행지체와 해제)
- [법령:민법/제545조@source_sha] (정기행위와 해제)
- [법령:민법/제546조@source_sha] (이행불능과 해제)
- [법령:민법/제548조@source_sha]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법령:민법/제550조@source_sha] (해지의 효과)
- [법령:민법/제552조@source_sha]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 [법령:민법/제553조@source_sha] (훼손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않아 본 항목은 추후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