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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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당사자 쌍방에게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와 제3자 보호의 원칙을 정한 규정이다[법령:민법/제548조@source_sha]. 제1항 본문은 해제권의 행사로 계약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음에 따라, 이미 이행된 급부가 법률상 원인을 잃게 되므로 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킬 의무를 부담시키는 취지이다[법령:민법/제548조@source_sha].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가지나, 그 범위가 현존이익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받은 급부 전부의 반환에 미친다는 점에서 민법 제741조 이하의 일반 부당이득과 구별되는 특칙이다[법령:민법/제548조@source_sha].

제1항 단서의 "제삼자"는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하여 해제 이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그에 관하여 등기·인도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 규정은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 법리이다[법령:민법/제548조@source_sha]. 따라서 해제의 소급효는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관철되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차단된다[법령:민법/제548조@source_sha].

제2항은 반환할 목적물이 금전인 경우에 관한 가산이자의 특칙으로서, 그 기산점을 "받은 날"로 명시함으로써 일반 부당이득에서의 악의 요건이나 이행지체 요건과 무관하게 수령시점부터 이자가 발생하도록 한 규정이다[법령:민법/제548조@source_sha]. 이는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가액반환의 경우 통화의 운용이익을 균등하게 정산하기 위한 형평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법령:민법/제548조@source_sha]. 한편 본조의 원상회복의무는 해제권자와 그 상대방 모두에게 대등하게 발생하므로, 쌍방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놓이는 것이 통설이다[법령:민법/제549조@source_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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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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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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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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