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551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권의 행사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문으로 선언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551조@]. 입법연혁상 해제·해지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청구권을 병존시킬 것인지에 관한 종래의 논쟁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조문으로 평가된다. 즉 해제권자는 계약을 해소하여 자신을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면서도, 동시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별도로 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551조@].
요건의 측면에서 본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해제·해지권의 발생요건과는 별개로, 채무불이행의 일반 요건(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합의해제와 같이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해제의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당사자 간의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효과의 측면에서 본조에 의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이행이익의 배상을 의미하나, 해제로 인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채권자는 신뢰이익의 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본조가 규정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해제·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민법 제548조)과 양립하여 행사될 수 있으며, 양자의 관계는 동일한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의 이중전보를 방지하는 한도에서 조정된다 [법령:민법/제548조@]. 또한 해지의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므로(민법 제550조), 해지 시점 이전에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본조의 주된 적용 대상이 된다 [법령:민법/제550조@]. 본조의 의의는 해제·해지권의 행사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소멸시키는 효과를 갖지 아니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채권자의 구제수단을 두텁게 보장하는 데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법령:민법/제543조@] (해지, 해제권)
- [법령:민법/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법령:민법/제550조@] (해지의 효과)
- [법령:민법/제553조@] (훼손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