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3조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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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법령:민법/제553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제권자 측의 귀책사유로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제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해제권 소멸사유를 규정한다[법령:민법/제553조@]. 해제의 효과로서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바(제548조), 해제권자가 자신의 고의·과실로 목적물의 원상반환을 불가능하게 만든 이상 더 이상 해제를 주장하여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므로 해제권을 박탈하려는 취지이다[법령:민법/제553조@].

소멸사유는 세 가지 유형으로 한정된다. 첫째, 목적물의 「현저한 훼손」으로서 단순한 사용에 따른 가치 감소를 넘어 객관적으로 본래의 효용을 상실시킬 정도의 훼손이어야 한다[법령:민법/제553조@]. 둘째, 「반환 불능」으로서 멸실·소비·제3자에 대한 처분 등으로 목적물의 반환이 사실상·법률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법령:민법/제553조@]. 셋째, 「가공 또는 개조에 의한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의 변경」으로서, 동일성을 잃을 정도의 종류 변경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형태 변경이나 경미한 가공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령:민법/제553조@].

귀책사유의 주체는 해제권자에 한정되며, 그 주관적 요건은 「고의 또는 과실」이다[법령:민법/제553조@]. 따라서 불가항력이나 제3자의 행위,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반환불능·변경의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해제권은 존속한다[법령:민법/제553조@]. 본조에 의하여 해제권이 소멸하면 해제권자는 더 이상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수 없으며, 다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등 다른 권리 행사는 별도로 가능하다[법령:민법/제553조@].

본조는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 모두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으로 이해되며, 제552조의 최고에 의한 해제권 소멸과 더불어 해제권의 소멸사유를 이룬다[법령:민법/제55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43조@] (해지·해제권)
  • [법령:민법/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법령:민법/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 [법령:민법/제551조@] (해지·해제와 손해배상)
  • [법령:민법/제552조@] (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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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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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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