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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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령:민법/제55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전형계약의 하나인 증여의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으로서, 증여계약의 본질적 요소와 성립요건을 정한다 [법령:민법/제554조@]. 증여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한다는 의사표시와 상대방의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낙성·편무·무상·불요식의 계약이다 [법령:민법/제554조@]. 무상성은 증여자의 출연(出捐)에 대응하는 반대급부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의미하며, 이 점에서 매매·교환 등 유상계약과 구별된다 [법령:민법/제554조@]. 편무계약이라 함은 증여자만이 재산수여의 의무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가리킨다 [법령:민법/제554조@]. 증여의 목적인 '재산'은 동산·부동산 등 물권뿐만 아니라 채권·무체재산권 등 재산적 가치 있는 일체의 권리를 포함하며, 적극적 출연뿐 아니라 채무면제 등 소극적 재산이전도 포함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554조@]. 증여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목적물의 인도나 등기 등 이행행위 없이 합의만으로 성립하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구속력이 제한된다 [법령:민법/제555조@]. 또한 본조의 증여는 생전행위로서, 증여자의 사망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사인증여(死因贈與)와 구별되며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법령:민법/제562조@]. 한편 부담부증여와 같이 수증자에게 일정한 부담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그 부담의 가치가 증여재산의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한 무상성이 인정되어 본조의 증여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56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 [법령:민법/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 [법령:민법/제557조@]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 [법령:민법/제559조@] (증여자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61조@] (부담부증여)
  • [법령:민법/제562조@] (사인증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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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23: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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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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