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7조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55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증여계약 체결 후 증여자에게 발생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증여자에게 일방적 해제권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무상계약인 증여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증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정변경 원칙의 명문화된 표현이다 [법령:민법/제557조@]. 해제권 발생의 요건은 ① 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일 것, ②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었을 것, ③ 그 변경의 결과 증여계약을 이행하면 증여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법령:민법/제557조@]. 여기서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경은 계약 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객관적·중대한 악화를 의미하며, 단순한 자력 감소나 일시적 곤궁만으로는 부족하다 [법령:민법/제557조@].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란 증여를 이행할 경우 증여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의 생활 유지가 곤란하게 될 정도의 위험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557조@]. 본조의 해제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민법 제555조)와 달리, 서면에 의한 증여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인정되는 점에 그 독자적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555조@]. 다만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본조에 의한 해제권은 미이행 부분에 한하여 장래효를 가지는 데 그친다 [법령:민법/제558조@]. 따라서 증여자가 일부 급부를 이미 이행한 경우 그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잔존 미이행 부분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법령:민법/제558조@]. 본조의 해제권은 증여자에게만 인정되는 일신전속적 성격이 강하며, 증여의 무상성·호의성에 비추어 수증자의 신뢰보호와의 형량 하에 엄격히 요건을 심사함이 통설적 해석이다 [법령:민법/제55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54조@] — 증여의 의의
  • [법령:민법/제555조@] —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 [법령:민법/제556조@] —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 [법령:민법/제558조@] — 해제와 이미 이행한 부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23:30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