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무상계약인 증여의 본질에 비추어 증여자의 담보책임을 원칙적으로 면제하는 한편,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559조@source_sha].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편무·무상계약이므로 [법령:민법/제554조@source_sha], 유상계약에서 등가성 유지를 위해 인정되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법령:민법/제570조@source_sha]을 그대로 관철할 근거가 박약하다. 이에 본조 제1항 본문은 증여 목적물의 물건 또는 권리에 하자·흠결이 있더라도 증여자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선언한다.
다만 제1항 단서는 증여자가 하자나 흠결을 알면서 이를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무상성에 기댄 신의칙 위반을 차단한다. 여기서 책임의 발생 요건은 ⓐ 목적물에 하자 또는 권리의 흠결이 존재할 것, ⓑ 증여자가 이를 알았을 것(악의), ⓒ 그럼에도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단순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책임의 내용에 관하여는 명문이 없으나,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 [법령:민법/제580조@source_sha]을 유추하여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제의 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제2항은 이른바 부담부 증여에 관한 특칙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급부의무를 지우는 상대부담있는 증여 [법령:민법/제561조@source_sha]에 있어서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유상성이 인정되므로, 증여자는 부담의 한도 내에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즉 부담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제1항의 원칙이 적용되어 담보책임이 면제되고, 부담에 상응하는 한도에서만 매매에 관한 담보책임 규정 [법령:민법/제570조@source_sha], [법령:민법/제580조@source_sha]이 준용된다. 이는 무상성과 유상성이 혼재된 부담부 증여의 성질을 반영하여 책임범위를 부담의 가액으로 한정한 입법적 결단이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54조@source_sha] (증여의 의의)
- [법령:민법/제561조@source_sha] (부담부증여)
- [법령:민법/제570조@source_sha] (매도인의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80조@source_sha]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