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1조 부담부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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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법령:민법/제561조@]

핵심 의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대가로 일정한 급부의무를 부담하는 증여를 말하며, 민법은 이에 대하여 증여에 관한 규정(제554조 이하)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령:민법/제561조@]. 부담부증여는 본질적으로 무상계약인 증여의 일종이지만, 수증자가 부담하는 의무가 증여 목적물의 가액과 견련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쌍무계약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이에 따라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 위험부담(제537조·제538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제544조 이하) 등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부담의 한도에서 준용된다.

여기서 '부담'은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정한 작위·부작위의무를 의미하며, 증여의 조건이나 반대급부와는 구별된다. 부담은 증여의 효력 발생을 좌우하는 정지조건이 아니라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뒤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종된 의무이므로, 부담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증여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증여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이다 [법령:민법/제561조@]. 또한 부담의 가액이 증여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로서의 성질을 유지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관하여 유상계약(매매 등)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증여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도 일반 증여와 달리 가중되어, 증여자는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제559조 제2항) [법령:민법/제559조@]. 한편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후 수증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등기 등이 마쳐졌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제544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증여에서 이행이 끝난 부분에 대하여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한 제558조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민법/제56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54조@] (증여의 의의)
  • [법령:민법/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 [법령:민법/제558조@] (해제와 이행완료부분)
  • [법령:민법/제559조@] (증여자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 [법령:민법/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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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00: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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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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