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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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핵심 의의

매매의 일방예약은 당사자 일방의 예약완결권 행사라는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본계약인 매매가 성립하도록 하는 형성권 부여형 예약을 가리킨다 [법령:민법/제564조@source_sha()]. 본조 제1항은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시점에 별도의 승낙 없이 곧바로 매매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함으로써, 예약완결권이 단순한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의 성질을 가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령:민법/제564조@source_sha()]. 따라서 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에는 매매의 본질적 요소인 목적물과 대금이 특정되거나 특정될 수 있어야 하며,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의 내용은 예약 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법령:민법/제564조@source_sha()]. 본조 제2항·제3항은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규율로서, 예약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예약은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으로써 예약상태의 불확정성을 해소한다 [법령:민법/제564조@source_sha()]. 여기서 '상당한 기간'이란 상대방이 매매완결 여부를 결정하기에 객관적으로 충분한 기간을 의미하고, 최고에 정하여진 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조 제3항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564조@source_sha()]. 본조 제3항에 의한 예약의 실효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기간 도과로 당연히 발생하며, 그 결과 예약완결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그 후의 완결권 행사는 효력이 없다 [법령:민법/제564조@source_sha()]. 한편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기간이 제척기간이 되고, 약정이 없는 경우 본조의 최고절차와는 별개로 형성권 일반의 법리에 따라 일정한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본조는 예약 실효의 한 경로를 정한 규정으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564조@source_sha()]. 실무상 매매의 일방예약은 가등기담보, 환매·재매매 약정의 우회수단, 부동산 거래의 사전 확보 등 광범위한 거래에 활용되며, 본조는 그러한 거래에서 예약완결권의 효력 발생 시점과 소멸 사유를 정하는 기본 규정으로 작용한다 [법령:민법/제564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63조@source_sha()] (매매의 의의)
  • [법령:민법/제565조@source_sha()] (해약금)
  • [법령:민법/제589조@source_sha()] (환매기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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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00: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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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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