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5조 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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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매매계약 체결 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한 계약금·보증금 등에 해약금(解約金)으로서의 성질을 부여하여, 별도의 채무불이행 사유 없이도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565조@{{source_sha}}]. 제1항은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두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계약금을 위약금 또는 증약금으로만 약정하거나 해약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둘 경우에는 본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법령:민법/제565조@{{source_sha}}]. 해제권의 행사방법은 교부자(매수인)는 이미 교부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족하고, 수령자(매도인)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는 비대칭적 구조를 취한다 [법령:민법/제565조@{{source_sha}}]. 해제권 행사의 시적 한계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이므로, 일단 어느 한쪽이라도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더 이상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불가능하다 [법령:민법/제565조@{{source_sha}}]. 여기서 이행의 착수란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행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이행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석된다. 제2항은 제551조(해지·해제와 손해배상)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계약금의 포기 또는 배액 상환으로 청산관계가 종결된다 [법령:민법/제565조@{{source_sha}}] [법령:민법/제551조@{{source_sha}}]. 이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법정해제와 달리 약정에 기한 임의해제의 성격을 가지므로, 손해배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계약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본조의 해약금은 위약금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위약금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이 곧바로 위약금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51조@{{source_sha}}]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 본조 제2항에 의해 적용이 배제됨
  • [법령:민법/제398조@{{source_sha}}] (배상액의 예정) — 위약금 약정과의 관계
  • [법령:민법/제543조@{{source_sha}}] (해지, 해제권) — 일반적 해제권
  • [법령:민법/제563조@{{source_sha}}] (매매의 의의)
  • [법령:민법/제568조@{{source_sha}}] (매매의 효력)

주요 판례

(현재 본 페이지에 연결된 판례 데이터가 제공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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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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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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