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법령:민법/제566조@].
핵심 의의
본조는 매매계약의 체결 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절반씩 부담한다는 원칙을 정한 임의규정이다 [법령:민법/제566조@]. 여기서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이란 계약서 작성비, 감정·측량비, 공증료, 인지대 등 계약의 성립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계약 성립 이후의 이행비용(예: 변제비용, 등기비용)과는 구별된다. 이행비용에 관하여는 변제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법령:민법/제473조@]. 본조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지만, 유상계약에 매매의 규정을 준용하는 일반조항을 통하여 교환·임대차 등 다른 유상계약에도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적용될 여지가 있다 [법령:민법/제567조@].
본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거래 관행에 의하여 그 부담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고, 그러한 약정이 있을 경우 본조의 균분 부담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실무에서는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등기비용 등 이행비용을 부담하는 관행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본조의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이 아니라 이행비용의 영역에 속하므로 본조와 직접 충돌하지 않는다. 매매계약의 비용을 어느 일방이 선지급한 경우, 균분 부담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그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566조@]. 본조의 취지는 매매계약이 쌍무·유상계약으로서 양 당사자가 대등한 이익을 향유한다는 점에 비추어 그 성립을 위한 부수적 비용 또한 형평에 맞게 분담시키려는 데에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63조@] (매매의 의의)
- [법령:민법/제565조@] (해약금)
- [법령:민법/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 [법령:민법/제473조@] (변제비용의 부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