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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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56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이른바 타인권리매매(他人權利賣買)의 유효성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매도인의 권리이전의무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569조@]. 로마법 이래의 입법례 중에는 타인 권리의 매매를 무효로 보는 태도도 있으나, 우리 민법은 매매계약의 성립 자체에는 처분권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는 채권계약설을 채택하여,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함을 분명히 하였다 [법령:민법/제569조@]. 따라서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처분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상 의무를 면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569조@].

본조의 효과로서 매도인은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령:민법/제569조@]. 이때의 권리이전의무는 매도인의 본래적 급부의무로서, 단순한 노력의무가 아니라 결과의무의 성질을 가진다 [법령:민법/제569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본조의 의무는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고, 그 경우에는 민법 제570조 이하의 담보책임 또는 일반 채무불이행 법리에 따라 처리된다 [법령:민법/제570조@]. 매매목적물이 타인의 권리인 경우 매도인은 권리이전을 위하여 진정한 권리자와 사이에 별도의 법률행위를 통해 권리를 양수받거나, 권리자의 동의·추인을 얻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569조@].

본조가 적용되는 「권리」에는 소유권뿐 아니라 지상권·전세권·저당권 등 물권, 채권, 그 밖에 양도성 있는 재산권 일반이 포함된다 [법령:민법/제569조@]. 또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도 그 부분에 관하여 본조가 준용되어 매도인은 해당 부분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령:민법/제572조@]. 본조는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적용되며, 매수인이 매매 당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함을 알았는지 여부는 매도인의 권리이전의무 자체의 성립이 아니라 후속하는 담보책임의 범위·내용 단계에서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법령:민법/제57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70조@] — 동전 ―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71조@] — 동전 ― 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72조@]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73조@] — 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 [법령:민법/제567조@] — 유상계약에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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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00: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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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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