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70조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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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570조@]

핵심 의의

본조는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못한 경우의 담보책임을 규정한다. 전조(제569조)가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고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함을 선언한 것과 짝을 이루어, 그 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른 때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 담보책임이다 [법령:민법/제569조@].

요건은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할 것, ②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것의 두 가지이다. 권리이전의 불능은 매도인의 귀책사유 유무를 묻지 아니하며, 이 점에서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 구별되는 무과실책임적 성격을 가진다.

효과로서 본문은 매수인에게 무조건적인 계약해제권을 인정한다.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므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던 매수인도 해제권은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단서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매수인의 선의를 요건으로 하여, 계약당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매수인(악의의 매수인)에게는 손해배상청구를 부정한다.

여기서의 손해배상은 매수인의 신뢰이익이 아니라 이행이익의 배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본조에 기한 권리의 행사기간에 관하여는 별도의 제척기간 규정이 없어 일반 소멸시효의 법리에 따르며,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 관한 본조와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 관한 제572조의 적용범위가 구분된다 [법령:민법/제57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 [법령:민법/제571조@] (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73조@] (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 [법령:민법/제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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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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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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