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571조(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 즉 선의의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칙으로서 매도인 측에 계약해제권을 부여한다 [법령:민법/제571조@{{source_sha}}]. 민법 제569조는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으로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므로 [법령:민법/제569조@{{source_sha}}], 본조는 그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국면에서 매도인의 책임 한계와 이탈 방법을 규율한다. 제1항은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해제권을, 제2항은 매수인 또한 권리의 타인 귀속을 알고 있었던 경우(매수인 악의) 통지만으로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을 정한다.
제1항의 해제권 행사 요건은 ⓐ 매도인의 선의(계약당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하였을 것), ⓑ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객관적 이행불능, ⓒ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제공이며, 손해배상은 해제권 행사의 적법요건으로 작용한다 [법령:민법/제571조@{{source_sha}}]. 이는 매도인이 선의라도 이행불능의 위험을 일방적으로 매수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형평의 관념에서, 손해전보를 조건으로 비로소 계약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한 취지이다. 제2항은 매수인이 권리의 타인 귀속을 안 악의의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도인의 이전 의무 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신뢰보호 필요가 약하므로, 매도인이 손해배상 없이 이전불능의 통지만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통지는 해제 의사표시의 전제이자 매수인에게 권리관계의 종국적 처리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적 요건이다 [법령:민법/제571조@{{source_sha}}].
본조의 해제권은 매수인의 선·악의를 불문하고 매도인 측에 인정되는 점에서, 매수인 측에 인정되는 제570조의 담보책임(매수인의 해제·손해배상청구)과 대칭적 구조를 이루며 [법령:민법/제570조@{{source_sha}}], 양자는 동일한 타인권리 매매 상황에서 당사자 각각의 보호 수단을 분담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69조@{{source_sha}}] 타인의 권리의 매매
- [법령:민법/제570조@{{source_sha}}]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72조@{{source_sha}}]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73조@{{source_sha}}] 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 [법령:민법/제390조@{{source_sha}}]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법령:민법/제543조@{{source_sha}}] 해지, 해제권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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