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573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담보책임(제572조)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에 시간적 제한을 두어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는 제척기간 규정이다. [법령:민법/제573조@source_sha()]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대금감액청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이는 모두 본조가 정하는 1년의 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572조@source_sha()] [법령:민법/제573조@source_sha()] 기산점은 매수인의 선의·악의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는데, 선의의 매수인은 권리의 일부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 진행된다. [법령:민법/제573조@source_sha()] 선의 매수인에게 보다 유리한 기산점을 부여하는 이유는 권리의 흠결을 알지 못한 자에게 즉시 권리행사를 요구하는 것이 가혹하기 때문이며, 반면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 시점에 이미 흠결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굳이 인식 시점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에 있다. [법령:민법/제573조@source_sha()] 본조의 1년은 권리의 존속기간을 제한하는 제척기간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그 기간이 도과하면 매수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 [법령:민법/제573조@source_sha()] 권리행사 방법으로는 재판상·재판외를 불문하나, 기간 내에 매도인에 대하여 권리행사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572조@source_sha()] [법령:민법/제573조@source_sha()] 본조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제572조)의 담보책임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담보책임(제570조, 제571조)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법령:민법/제570조@source_sha()] [법령:민법/제571조@source_sha()] [법령:민법/제572조@source_sha()] 또한 본조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일반에 관한 단기 행사기간 체계의 일환으로, 후속 조문들에서도 유사한 구조의 기간 제한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법령:민법/제573조@source_sha()] [법령:민법/제575조@source_sha()] [법령:민법/제582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70조@source_sha()] — 동전(同前)―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71조@source_sha()] — 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72조@source_sha()]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74조@source_sha()] —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75조@source_sha()] —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82조@source_sha()] —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