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전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 [법령:민법/제57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 매매에 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인 민법 제576조를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물인 경우에 준용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577조@]. 지상권과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그 자체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며(민법 제371조), 이러한 제한물권 위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권리를 잃게 될 위험은 부동산 소유권 매매에서 저당권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는 위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준용의 근거가 있다 [법령:민법/제577조@]. 따라서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잃은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576조 제1항 준용) [법령:민법/제576조@]. 또한 매수인의 출재로 그 권리를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출재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576조 제2항 준용) [법령:민법/제576조@]. 위와 같은 경우에 손해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576조 제3항 준용) [법령:민법/제576조@]. 본조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권리의 하자에 관한 일반적 담보책임과 구별된다 [법령:민법/제576조@]. 다만 본조는 저당권이 실제로 실행되어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를 잃거나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출재한 경우에 비로소 적용되며, 단순히 저당권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본조의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576조@]. 본조에 의한 책임은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며,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이를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58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76조@] (저당권·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법령:민법/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84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