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584조@].
핵심 의의
본조는 매매에 있어 매도인의 담보책임(민법 제570조 내지 제584조에서 정한 권리의 하자 및 물건의 하자에 관한 책임)을 당사자의 특약으로 면제·감경할 수 있음을 전제하면서, 그 특약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정한 강행규정적 성격의 조문이다 [법령:민법/제584조@].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합의로 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나, 본조는 ① 매도인이 하자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와 ② 매도인이 목적물 또는 권리에 관하여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면책특약의 효력을 부정한다 [법령:민법/제584조@]. 전자의 취지는, 매도인이 자신의 악의를 이용하여 매수인의 신뢰를 침해하면서 면책특약의 보호 뒤에 숨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매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을 관철하려는 데 있다 [법령:민법/제2조@][법령:민법/제584조@]. 후자의 취지는,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용익물권·담보물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권리를 양도하여 매수인의 권리취득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경우, 이를 면책특약으로 회피하도록 두는 것은 계약의 본지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이다 [법령:민법/제584조@]. 본조에서 말하는 "전15조"란 민법 제570조부터 제584조의 직전 조문에 이르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일반을 가리키며, 권리의 전부·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민법 제570조, 제572조), 수량부족·일부멸실(제574조), 제한물권 등에 의한 제한(제575조 내지 제577조), 저당권·전세권의 행사(제576조, 제578조), 채권매매의 담보책임(제579조),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제578조), 종류물·특정물의 하자담보책임(제580조, 제581조) 등을 모두 포섭한다 [법령:민법/제570조@][법령:민법/제580조@][법령:민법/제584조@]. 본조에 위반하는 면책특약은 그 한도에서 무효이며, 매수인은 면책특약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에 관하여 해제권·대금감액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 본래의 담보책임상 구제수단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580조@][법령:민법/제584조@]. 다만 본조의 적용은 매도인 측의 악의 또는 권리설정·양도라는 적극적 사유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면책특약의 효력을 부정하려는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일반이다 [법령:민법/제58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조@] (신의성실)
- [법령:민법/제570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 [법령:민법/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 [법령:민법/제574조@] (수량부족·일부멸실의 경우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75조@]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76조@] (저당권·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주요 판례
-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