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85조 동일기한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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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법령:민법/제585조@].

핵심 의의

본조는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의무이행에 관하여만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쌍방 채무의 이행시기를 일치시키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585조@]. 매매는 쌍무계약으로서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고(민법 제568조 제2항), 양 채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놓이므로 본조의 추정은 이러한 동시이행의 원칙이 시간적 차원에서 구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585조@]. 본조는 일방의 의무에 관하여만 기한이 약정되고 타방의 의무에 관한 기한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며, 양 당사자의 의무이행기에 관하여 모두 명시적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한다 [법령:민법/제585조@]. 또한 본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자 추정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다른 약정이나 거래관행, 매매의 성질 등에 의하여 별도의 이행기가 정하여졌음이 입증되면 그 추정은 번복된다 [법령:민법/제585조@]. 추정의 효과로서 기한의 이익에 관한 일반 규정(민법 제153조)이 적용되어, 동일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상대방도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기한이 도래하면 양 당사자의 의무가 동시에 이행기에 놓여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법령:민법/제585조@]. 본조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지만, 민법 제567조에 의하여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된다 [법령:민법/제58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 [법령:민법/제568조@] (매매의 효력)
  • [법령:민법/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 [법령:민법/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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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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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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