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586조@].
핵심 의의
본조는 매매대금의 지급장소에 관한 임의규정으로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목적물 인도와 대금지급이 결합되는 국면에서 지급장소를 일원화하는 의의를 가진다 [법령:민법/제586조@]. 민법은 채무이행의 장소에 관하여 특정물 인도채무는 채권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 그 밖의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를 원칙으로 하나(지참채무 원칙) [법령:민법/제467조@], 본조는 매매대금에 관하여 이러한 일반원칙에 우선하는 특칙을 둔 것이다 [법령:민법/제586조@]. 적용요건은 ① 매매계약에 기한 대금채무일 것, ② 목적물의 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행되는 관계에 있을 것이다 [법령:민법/제586조@]. 동시이행관계는 통상 매매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인도의무와 대금지급의무 사이에 인정되며 [법령:민법/제568조@], 이러한 견련관계가 본조 적용의 전제가 된다 [법령:민법/제536조@]. 효과로서 대금은 목적물의 인도장소에서 지급되어야 하므로, 매도인은 인도장소 외의 곳에서의 변제제공을 거절할 수 있고 매수인 또한 인도와 분리된 별도 장소로의 송금·지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법령:민법/제586조@]. 다만 본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에 의하여 다른 지급장소를 정할 수 있으며, 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예: 선급·후급 약정)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원칙인 제467조로 돌아간다 [법령:민법/제467조@]. 본조의 취지는 동시이행되는 두 급부의 이행장소를 일치시킴으로써 당사자의 이행상 편의를 도모하고 동시이행항변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법령:민법/제53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67조@] (변제의 장소)
- [법령:민법/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 [법령:민법/제568조@] (매매의 효력)
- [법령:민법/제585조@] (동일기한의 추정)
- [법령:민법/제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