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민법/제588조@]
핵심 의의
본조는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할 염려가 있는 경우, 매수인에게 그 위험의 한도 내에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부여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588조@]. 이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후 추탈을 당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매매계약상 쌍방의 급부 사이에 존재하는 견련관계를 추탈위험의 국면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권리주장의 형태는 소유권 주장에 한정되지 않고 지상권·전세권·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주장도 포함하며, 권리상실의 염려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정도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소가 제기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거절할 수 있는 대금의 범위는 권리상실로 인하여 매수인이 입을 손해의 위험 한도에 한정되므로, 권리의 일부에 관하여만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대금에 한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588조@]. 매수인의 항변권은 단순한 이행지체의 면책사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금지급거절권으로서, 매도인의 대금지급청구에 대한 영구적·일시적 항변으로 작용한다. 다만 본조 단서에 따라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매수인은 더 이상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바, 이는 추탈위험에 대한 매수인의 보호이익이 담보제공으로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이다 [법령:민법/제588조@]. 여기서 "상당한 담보"란 추탈로 인하여 매수인이 입게 될 손해를 전보하기에 충분한 인적·물적 담보를 의미하며, 그 상당성은 권리주장의 내용·범위와 매수인이 입을 수 있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된다. 본조는 제576조(저당권 등의 행사로 인한 매수인의 권리상실)와 제569조 이하의 권리하자담보책임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며, 권리하자가 현실화되기 전 단계에서 매수인을 보호하는 예방적 항변권이라는 점에서 독자적 의의를 갖는다.
관련 조문
-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제576조(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제587조(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 제589조(대금공탁청구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