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89조 대금공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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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589조@]

핵심 의의

본조는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민법 제588조)에, 매도인에게 매수인을 상대로 그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589조@]. 매수인의 대금지급거절권은 매수인을 이중지급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반사적 효과로 매도인은 자신이 이행을 완료하였음에도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채 권리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무기한 대기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법령:민법/제588조@]. 본조는 이러한 매도인의 지위를 형평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매도인으로 하여금 매수인에게 공탁을 청구하여 대금채권의 사실상 만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령:민법/제589조@]. 공탁청구권의 성립요건은 ① 매매목적물에 관한 권리주장자의 존재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대금지급거절권이 발생하였을 것, ②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공탁을 청구하였을 것이다 [법령:민법/제588조@] [법령:민법/제589조@]. 본조의 청구권이 행사되면 매수인은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대신 이를 공탁할 의무를 부담하며, 공탁이 이루어지면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소멸한다 [법령:민법/제589조@] [법령:민법/제487조@]. 본조에 따른 공탁은 매수인의 채무이행으로서의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공탁물 출급청구권은 매수인의 대금지급거절권의 원인이 된 권리분쟁의 결과에 따라 매도인 또는 권리주장자에게 귀속된다 [법령:민법/제487조@]. 본조의 공탁청구권은 매수인의 대금지급거절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권리관계가 확정되어 거절권이 소멸하면 공탁청구권 역시 그 기초를 잃는다 [법령:민법/제588조@]. 본조는 매도인의 보호와 매수인의 이중지급 위험 회피라는 두 이익을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588조@] [법령:민법/제58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88조@]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 [법령:민법/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
  • [법령:민법/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 [법령:민법/제568조@] (매매의 효력)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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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02: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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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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